'택시기사 묻지마 흉기 살해' 20대 영장 심사

홍정원 2021. 5. 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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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택시를 타고 가다 뒷자리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기사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끌려 나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곳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범행 당시 달리는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지만, 법원에 나타난 A씨의 모습에서는 사고의 충격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묵묵부답으로 취재진을 지나쳤습니다.

< A씨 > "(왜 찌르신 겁니까? 왜 흉기를 들고 택시에 탑승했나요? 말다툼이 있었나요?)…"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숨진 택시 기사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인천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성남까지 간 이유 역시 밝혀진 바 없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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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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