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4일에 1번 꼴 매매·입금지연

남정훈 2021. 5. 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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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은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 규모가 20조원을 웃돌 정도로 이미 거래대금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을 앞질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입출금 지연 등은 은행으로 보자면 매우 중요한 '운영 리스크' 관리 문제"라며 "은행에서 이런 종류의 전산사고나 행정사고가 나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고 제재나 조치를 취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감독하거나 제재할 기관 자체가 없으니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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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4월 이후 11건 지연 안내
업비트, 한달 한번꼴 긴급점검
보상 외면.. 재발방지 규정 없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 규모가 20조원을 웃돌 정도로 이미 거래대금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을 앞질렀다. 그러나 나흘에 한 번꼴로 매매·입금 등 지연 사고가 반복되며 가상화폐 시장은 시스템 안정성이나 투자자 보호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관련 사항을 관리할 주무부처와 법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4월 이후 이달 15일까지 모두 11건의 ‘지연 안내’가 게시됐다. 한 달 보름 동안 거의 나흘에 한 번꼴로 지연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빗썸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양대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도 상대적으로 빈도는 낮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종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에 나서는 상황이다.

수조원의 거래가 이뤄지는 주문·체결·입출금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자체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투자자 보상이나 재발 방지와 관련한 규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빗썸은 지난 11일 사고에 대해 “아직 보상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반 자동주문 프로그램의 레이트 한도를 조절한다”는 공지만 내놓고 있다. 매매 중단이나 지연 등 피해가 거래소 측의 고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약관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빗썸 측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고가 잦은 근본 원인으로 거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과 주무 기관이 없다는 점을 꼽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입출금 지연 등은 은행으로 보자면 매우 중요한 ‘운영 리스크’ 관리 문제”라며 “은행에서 이런 종류의 전산사고나 행정사고가 나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고 제재나 조치를 취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감독하거나 제재할 기관 자체가 없으니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인 거래대금 증가폭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실명계좌를 확보한 국내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209억4759만4032달러(약 23조6000억원)다. 이들 거래소 4곳의 지난달 15일 오후 4시 기준 24시간 거래대금(21조654억원)과 비교하면 2조5000억원가량(12.0%) 늘었다. 3월에서 4월 사이 거래대금 증가액(9조3700억원)에 비하면 73.3% 줄어든 수치다.

남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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