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논의 진통..의료계 "의무 과다"

김범수 2021. 5. 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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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비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인데 의료기관에 청구자료 전송의무가 과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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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반발
보험업계 "정보유출 우려 없어"
연말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예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비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은 뒤 우편이나 이메일,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구조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불편함이 제기된 데다가 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전국 9만6000여곳에 이르는 요양기관이 여러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려면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송받아 보험사로 넘기는 중계 역할이다.

이에 윤창현·고용진·정청래 의원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전재수·김병욱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년째 반대해온 의료계가 이번에도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인데 의료기관에 청구자료 전송의무가 과다하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청구 서류를 보험사로 전달하는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하는 데에도 부정적이다. 의료계는 계류된 청구 전산화법이 공보험 인프라인 심평원을 보험사의 이익 증대에 활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간영역 침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전산 청구가 자칫 진료비 심사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전송 데이터를 청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법안에 반영됐으므로 의료계의 걱정은 기우라고 반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중계기관을 맡으면 의료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우려가 차단된다”며 “중계기관이 청구업무 외에는 자료 사용·보관과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까지 담아 정보보안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지만 연말에 실손의료보험료 대폭 인상에 나서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두 자릿수(%) 이상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실적을 보고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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