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당시 허위보고 안 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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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차 본부장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박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하지 못 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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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으며 장관께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차 본부장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박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하지 못 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공소장 내용은 당시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 중 오로지 딱 한 분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과 표현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인용 내용이 진술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지난달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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