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거부' 이준규 전 목포서장, 경무관 특진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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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때 강경진압을 거부했다 파면됐던 이준규(1927~1985) 목포서장이 경무관 특진과 현충원 안장을 통해 41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경찰청은 16일 "지난해 10월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던 이 서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1일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특진을 추서하고,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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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총기 방아쇠 분리 시민들 보호
5·18민주화운동 때 강경진압을 거부했다 파면됐던 이준규(1927~1985) 목포서장이 경무관 특진과 현충원 안장을 통해 41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경찰청은 16일 “지난해 10월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던 이 서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1일 인사심사위원회에서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특진을 추서하고,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청 쪽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파면됐지만 재심 무죄 판결과 파면 취소 결정, 5·18 유공자 인정 등으로 이 서장의 행적이 재조명됐다”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소명의식이 후배 경찰관들의 귀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장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통해 파면이 취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 경찰의 날에는 경찰영웅으로 선정돼 “시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경찰’로 재평가를 받았다.
그는 1980년 5월21~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지만,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계엄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서 총기 방아쇠를 분리해 인근 섬 고하도로 옮기는 등 충돌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다. 그의 노력 덕에 같은해 5월27일 계엄군의 광주 진입 뒤에도 시위를 이어갔던 목포에서는 발포에 따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서장은 5월 말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파면됐다. 이어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석달 동안 감금과 고문을 당한 뒤 군사재판에 넘겨져 직무유기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구금 당시 건강을 해친 그는 5년 동안 투병하다 1985년 11월 숨졌다. 그는 천안공원묘원에 묻혔다.
그는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8년 7월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됐고, 2019년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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