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에게 협박 문자 보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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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원하는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55)씨가 만남을 피하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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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이별을 원하는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55)씨가 만남을 피하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서로가 비극으로 치닫기 전에 답장 보내라', '이승에서 마지막 톡인거 같네. 담 세상에서 보자' 등 협박성 문자를 7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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