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에게 협박 문자 보낸 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원하는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55)씨가 만남을 피하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이별을 원하는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55)씨가 만남을 피하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서로가 비극으로 치닫기 전에 답장 보내라', '이승에서 마지막 톡인거 같네. 담 세상에서 보자' 등 협박성 문자를 7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