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코로나 손실보상 좋지만 소급적용 신중하길

2021. 5.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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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서두르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자는 단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손실보상제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소급 적용에는 신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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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조원 이상 혈세 필요
무디스 등 잇단 경고음 발신
정부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자는 여야 의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4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국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서두르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기존 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니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 피해까지 따져 보상해주자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거쳐 구체적 소급 적용 시기 등을 정할 방침이다.

예산은 어림잡아 10조원 이상이 든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들어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손사래를 친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자는 단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5000명 줄었다. 원인은 코로나로 문을 닫는 가게가 늘었기 때문이다.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도 같은 기간 16만5000명 감소했다.

벼랑끝으로 내몰린 이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정부 방역에 협조한 만큼 최소한의 생계지원도 필요하다. 다만 법 시행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손해를 소급 산정하는 게 타당한지는 세심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지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자칫 같은 업종이라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업종·규모별 손해산정 과정은 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한 것도 걱정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이미 넘었다. 오는 2024년엔 6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약 67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느라 재정여건도 빠듯하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며 "지출 우선순위를 점검해 지출구조조정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 12일 재정 위험요인으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를 꼽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채무비율이 2026년 69.7%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한국형 재정준칙'은 7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금으로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상황에 따라선 추가 백신 접종,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에 필요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손실보상제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소급 적용에는 신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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