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경제단체 "해고·실업자 노조원, 사업장 출입 기준 강화할 수 있다"

이관범 기자 2021. 5.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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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조합원인 경우 사업장 출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16일 공동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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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조법 시행 앞두고 비종사 조합원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 공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조합원인 경우 사업장 출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16일 공동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다.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실업자들의 기업별 노조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됐지만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입절차의 경우 해고자·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등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출입 기준은 아직 개정법이 시행 전이라 직접적 판례가 없지만 비종사 조합원인 산별노조 소속 외부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활동 관련 판례에 기반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이 밖에도 해고자·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와 함께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담고 있다.

가이드에는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로 ’가능한 것(DOs)‘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DON‘Ts)도 예시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통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통보는 요구해서 안되고, 사업장 출입 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으나 상세한 활동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개정 노조법은 기업별노조체제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을 허용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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