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씨 친구 외삼촌?' 전 서초서장 "사실아냐"..루머확산 수사지장(종합)

정혜민 기자,이승환 기자,강수련 기자 2021. 5.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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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짓 소문과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실종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먹었던 친구 A씨의 외삼촌이라는 거짓 소문이 돌았던 최종혁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전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해당 소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미 사건을 결론 내린 듯한 분위기도 확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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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서초서장 "너무 루머 퍼져, 바로잡으려"
전문가들 "가짜뉴스까지 확인..오히려 수사에 혼선"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씨 추모 집회에 시민들이 참석해 손 군 추모 메모와 꽃을 바라보고 있다. 2021.5.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승환 기자,강수련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짓 소문과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수사 불신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든 신상털기든 과도할 경우 수사에 혼선을 준다"고 비판한다.

16일 실종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먹었던 친구 A씨의 외삼촌이라는 거짓 소문이 돌았던 최종혁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전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해당 소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거짓 소문을 전하며 최 과장의 본명과 사진, 이력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최 과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와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다"며 "여자 형제가 없어 누군가의 외삼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 사건(손씨 사망경위 수사)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무 루머가 퍼져 바로잡으려는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A씨의 아버지가 전 강남경찰서장이거나 대형 로펌 변호사,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 결과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열쇳말(키워드)만 입력하면 이번 사건 관련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손씨가 지난 4월25일 새벽 실종되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A씨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조회 수가 240만건 이상인 유튜브 영상에서는 A씨 부친의 신상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있다. A씨 부친의 직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온라인상 그대로 남아 있다. 'A씨 신상을 공개한다'는 제목을 달았으나 관련 정보가 전혀 없는 이른바 '어그로성' 영상도 있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미 사건을 결론 내린 듯한 분위기도 확산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위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일단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대상이다. 이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상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범인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수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해당 행위가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 형사법상 위법성조각으로 인정돼 명예훼손에 따른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위법성조각이란 죄는 되지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하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경찰이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하지 못해 온라인에서 신상털기는 물론 의혹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찰 대응이 아쉽다고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은 실체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정적일 경우 사법정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무엇보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 해결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자원과 인력은 제한됐는데 신상털기와 가짜뉴스까지 일일이 확인하면 선택과 집중할 여지가 축소된다"며 "인력과 자원이 분산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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