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역학조사 방해에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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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은폐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수에서는 최근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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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은폐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수에서는 최근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자가격리 기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수에서는 이날 현재 해외입국자 23명 등 1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일 유흥업소발 확인자 발생 이후 3만2천20건의 검체를 검사했고 720여 명을 자가격리했다.
주말에도 진남경기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확진자 발생지에는 출장 검사를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4일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방문과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자 접촉 의심, 감기 등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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