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안태근,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이어 손배소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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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안태근(55·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추행에 따른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인사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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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이익 "증거 불충분"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안태근(55·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추행에 따른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인사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제추행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봤다.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 청구를 해야하는데, 강제추행이 2010년 10월에 일어났음에도 소를 제기한 건 2018년 11월이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안 전 국장)가 강제추행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서 검사가 2018년 1월 방송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지만 안 전 국장을 성추행 범죄 사실로 기소할 수 없었던 것도 ‘공소시효’ 때문이었다. 성추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0년 10월 발생한 범죄를 2018년에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안 전 국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도록 조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인사 불이익의 전제가 되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안 전 국장이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서 검사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향후 자신의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도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부치지청에 근무하던 경력검사를 다른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때 성추행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없었으며, 직권남용죄의 법리적 성립여부에만 초점을 맞춰기 때문에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와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인사상 불이익‘은 “증거 불출분”
지난 14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인사불이익에 대해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국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2018년 11월 청구 소송이 접수됐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며 사건 기일을 연기해왔다. 소송 제기 2년 4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의 무죄는 법리적 문제일며 강제 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해자의 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 이런 부당한 인사가 인사 원칙을 위반한 사실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인정됐다”면서 “하급자 추행을 감추고 보복하기 위해 인사 원칙에 반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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