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역학조사 허위진술 무관용 원칙 고발조치"

황희규 기자 2021. 5.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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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 고발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을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증을 확산시킨 사례에 따른 조치다.

여수시는 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을 위반해 가족 등에게 감염증을 확산시킬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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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청 국동임시청사에 이동식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청사 직원 18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독자 제공)2021.5.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여수=뉴스1) 황희규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 고발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을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증을 확산시킨 사례에 따른 조치다.

여수시는 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을 위반해 가족 등에게 감염증을 확산시킬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수에는 16일 현재까지 1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23명은 해외입국자다.

시는 지난 2일 유흥업소발 확진자 발생 후 3만2020건을 선제적 검사로 실시했으며 720여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하루 200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모니터링, 주말 진남경기장 내 선별진료소 운영 등 지역 감염확산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증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니 타 지역 방문과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자 접촉 의심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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