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없는 결혼식도 하는데..이름뿐인 1969년 '가정의례법' 어찌할꼬
정부, 존속 여부 국민설문
16일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8일까지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존속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의례법은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기초가 돼 1973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당시 대통령령을 보면 결혼식은 인쇄물에 의한 청첩장 고지,식장에 화환·화분과 유사 장식물의 진열을 금지했다. 또 하객에게 답례품 증정도 금지했다. '준칙 내용'으로 약혼식이 금지되고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는 서류 교환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널리 진행되던 '함잡이'도 금지됐다. 이는 혼인례 등 예법을 따르는 데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생활합리화 운동' 일환으로 허례허식을 줄이고 예법을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법령에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초기에는 국민 계몽 차원에서 동사무소와 같은 관공서에 '가정의례준칙'을 게시해 널리 알렸으며 위반 시 벌금도 물리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였다.
이후 현실에 맞춰 일부 내용을 수정해 1999년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됐다.
현행 가정의례준칙에도 결혼을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로 규정하거나,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로 구분하는 등 예법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마련돼 있다. 특히 '신랑 입장-신부 입장-맞절-주례사-신랑·신부 행진' 등 정형화된 혼인 식순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정의례법·가정의례준칙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데다 구속력도 없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가가 개인 생활을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도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결혼식에서는 신랑·신부가 함께 입장하거나, 주례사 대신 양가 부모의 인사말 등으로 대신하는 등 형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작년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대표발의로 의원 15명이 가정의례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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