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김병욱, 시세조정 등 '암호화폐 불공정거래 처벌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정, 거짓 투자 유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암호화폐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율규제와 투자자 및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을 뛰어 넘을 만큼 급성장 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1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정, 거짓 투자 유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암호화폐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또 암호화폐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고 가상자산거래업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등록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암호화폐 사업자를 의무 가입토록 했다. 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경고, 임원 해임 권고 등 금융위원회 감독 기능은 보장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자율규제와 투자자 및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과도하고 급격한 규제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자율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되, 강력한 책임을 묻자는 제안이다.
한편 김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적 정책통이자 경제통으로,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