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대 금리 대출.. 총 5,000억원 지원

김동현 기자 2021. 5. 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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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5,000억원을 융자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인 '청년 고용 소상공인'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과 상시 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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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17일부터 16,000개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 개편 내용.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5,000억원을 융자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 6,000여 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청년 고용 소상공인’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과 상시 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대출은 시중 은행을 통해 대리 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과 사업체의 정보 외에도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 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 유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받은 은행에 금리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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