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최대 1천만 원 지원
임보라 앵커>
내일부터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대 천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시행일 전에 백신 접종을 했던 해당 환자들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최대 1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과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의 시간적 개연성은 있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보상 대상입니다.
시간적 개연성이 없거나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큰 사례, 명백하게 다른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접종한 해당 환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74세 이하 어르신들의 백신접종 예약이 아직 42%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어르신들께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여러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접종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김 총리는 또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달라며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요국과의 백신 접종 상호인정 협약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인도발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봉쇄 완화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접종 후에도 방역의 기본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관시설의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이행력 제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김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헌혈에 솔선수범하고 국민들도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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