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제사 규정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설문조사

2021. 5.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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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결혼과 제사 등 가정의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에 대해 국민 설문조사를 합니다.

온라인 국민참여 창구 '국민생각함' 에서 내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해 1999년 현재의 법으로 새롭게 제정된 '가정의례법'.

결혼과 제사 장례식, 성년식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로 규정하거나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로 규정해놓은 조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제례 대상을 제주부터 2대조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차례는 매년 명절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고 자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례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정착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고, 개인생활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가정의례법'의 존속 여부를 국민에게 묻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례나 제례 등을 법을 통해 구정할 필요가 있는지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합니다.

여가부는 조사 결과를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를 통해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춰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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