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혼란 뻔한데.." 보다 못해 '자체 가이드라인' 만든 경제단체들
출입범위·절차 분쟁 가능성에
"사업장 내 노조 활동 정당해야"
기업 참고용 '표준규칙'도 내놔
정부엔 "세칙 마련해야" 촉구
오는 7월 개정 노동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 단체들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가 해고자와 실직자까지 노조 가입을 인정하면서 생길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경제계가 스스로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에 대한 규칙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에는 해고·실업자 조합원의 노조 활동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대응 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기준, 표준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규칙 등을 담았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에 대해 산업별 노조뿐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가입과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이 가능하게 됐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 활동 허용 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에 따르면 해고·실업자 사업장 출입의 경우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 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 목적 확인 요구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보다 출입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경제 단체들은 아직 개정법이 시행 전이라 직접적 판례가 없어 비종사 조합원인 산별노조 소속 외부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활동 관련 판례에 기반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밀·중요 시설 등 출입 제한 지역·구역, 안전·보안상 통제 구역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출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 시간 중에만 허용되며 업무 시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출입 목적이나 노조 사무실의 수용 인원을 고려해 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촬영 제한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조치도 가능하다.
가이드는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이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를 위하거나 노조의 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하며 이들의 활동이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작업·시설 관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경제 단체들은 가이드에서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 예시도 제시했다. 예컨대 기업은 사업장 출입의 사전 조치로 사전 통보는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 통보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사업장 출입과 관련한 출입 목적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세한 활동 계획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사업장 내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출입 승인한 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식이다.
가이드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칙’도 예시했다. 법 시행 전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규칙’을 미리 제정하면 노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규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제시한 표준 규칙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 신청서 작성·제출 의무 등 출입 절차에 대한 사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출입 신고 내용 변동 시 조치, 퇴거 요청 절차, 규칙 위반 책임 등이 담겼다.
유일호 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개정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 체제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을 허용해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찾으려면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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