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국민청원에 황선봉 예산군수 '직권남용' 처벌 요청
청원인은 청원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혈세 100억 원(국비 50억, 군비 50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예산군은 건축 허가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자연공원법 위반, 지방재정투자심사심의위원회 조건부 허가 위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허가 승인도 받지 않은 **리 *-**(전) 개인 농지에 건축 허가를 승인해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는 2016년 7월 유물전시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군에 건축사업 계획서(2017년 –2021년까지)를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경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이 확정돼, 2017년 2월 보조금 50억 원의 교부가 결정됐다”라며 “그리고 2017년 4월28일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조건부)를 거쳐 같은 해 6월경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다. 2017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201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4월에 건축 허가 승인이 결정, 5월 중순경부터 유물전시관 건축공사가 진행됐다”고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허가 승인을 받지 않은 전으로 되어 있는 개인 농지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6-14번지 1217로 확인됐으며, 지난 2020년 2월3일 A 씨에게 증여됐다가 같은 해 2월5일 소유주가 수덕사 주지인 B 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그런데 사업주는 예산군에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예산군 **면 **리 *-* 일원(부지면적 8670)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군이 2017년 3월31일 충청남도에 발송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 사업 의뢰서 보완 제출 공문에 의하면 사업 위치에 대해 예산군 **면 **리 *-**외 7필지라고 되어 있다”면서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6-14번지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4월28일 충청남도 본청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심의에서도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은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됐다”라며 “이에 예산군은 충청남도의 조건부 추진 보완을 위해 충남연구원과 UW도시경영연구원에 경제성 등에 대한 의뢰를 했지만 위 2개의 보고서 어디에도 문제의 사천리 6-14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예산군은 2017년 당시의 지방재정투자 심사심의 대상에 포함된 사업 대상 토지들만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에 자연공원법 건축(신축) 허가 협의를 하는게 맞는다”며 “하지만 예산군은 2018년 12월7일 충청남도에 발송한 ‘수덕사 유물전시관 관련 법 건축(신규)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문서에 의하면 수덕사 소유의 **리 *_**외 7필지에서 **리 ***-*외 12필지로 토지를 풍선처럼 부풀려 문제의 개인 농지도 포함시켜 협의를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충청남도는 2018년 12월13일 수덕사 유물전시관 자연공원법에 대한 건축(신축)허가 협의 회신으로 예산군 **면 **리 ***-*외 12필지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협의를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예산군에 통보했다”며 “하지만 예산군은 권한을 남용해 충남도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건축(신축)허가 협의 회신 내용, 예산군 **면 **리 ***-*외 12필지를 실시설계 최종 보고서에 기재한 후, 2019년 2월경 사업주는 예산군 **면 **리 ***-*외 12필지로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허가 신청서를 예산군에 제출했고 예산군은 허가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2019년 4월경 문제의 개인 농지도 포함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의 개인 농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역사문화권 500미터 반경 이내에 위치해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예산군 **면 **리 *-*번지에서, 예산군 **면 **리 *-**(전) 번지로 문화재청장의 위치(지번) 현상변경 허가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예산군은 2018년 12월14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예산군 **면 **리 *.*외 12필지(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 설계 승인 및 내용 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의 개인 농지를 사업부지로 신청을 해, 2018년 12월20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 설계 및 내용 변경에 대한 설계 승인서를 받아 건축 허가를 해 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러한 예산군의 행위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유인물에 기재된 대로 사업주가 보유한 토지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부에 명백히 위배되는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며 “문제의 개인 농지는 도립공원구역으로서 공원구역 내에서 개인 땅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도지사에게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예산군수는 그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공원법 제82조) 되어 있는 점을 남용하여 건축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결국 예산군수는 자신이 지자체장으로서 개인의 농지에 건축 허가 행위를 해주는 위법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하는 잘못을 범 했다”며 “예산군은 보조사업자로 보조금이 교부된 내역서에 유물전시관 건축시공 2년 전인 2017년 12월28일부터 2019년 1월22일까지 주식회사 7개 사로 약 2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요청했다.
한편 황선봉 예산군수는 예산군청 신청사 건립 창호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공동 사기, 사기방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7월 감사원은 예산군 감사를 통해 신청사 창호공사 물량 38톤 중 35톤의 물량이 허위로 부풀려졌다고 판정하고 3억 4000여만 원의 환수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 및 통보 권고 조치를 통보해 수사기관의 처분과 감사원의 행정 조치가 불일치하고 있어 의혹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황선봉 예산군수는 예산군청 신청사 건립 창호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공동 사기, 사기방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7월 감사원은 예산군에 대한 감사에서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은 창호공사 38톤 중 35톤의 물량에 대해 허위로 판정하고 3억 4000여만 원 환수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문책 및 통보·권고 조치를 통보해 수사기관의 처분과 감사원의 행정 조치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의혹 논란에 빠지고 있다.
[백승일 기자(bluesky-mitr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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