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게 간다" 추월 후 급정거, 결국 사고 낸 보복 운전 30대 '벌금형'

이동준 2021. 5.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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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를 내면서 보복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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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해 사고
 
앞서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를 내면서 보복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는 것에 화가나 중앙선을 추월해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시속 30km의 제한속도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은 시속 10~20km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고 있었다”며 “택시와 A씨의 차량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한 차례 정차해 진행 속도가 이미 시속 30km 이하인 상태에서 과속방지턱에서 감속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또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게 일반적인 운전 방법이지만, A씨가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선 후 완전 정지한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유형력 행사”라며 “A씨에게 폭행 고의도 있었다”고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차선변경 문제로 상대 운전자와 시비 끝에 폭행해 지난해 6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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