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꼬치엔 칭다오'..Qingdao는 표절입니다
법원 "같은 제품 착각할 위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최근 칭따오 브루어리 컴퍼니가 칭따오비어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표를 맥주와 광고, 간판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회사는 '칭따오'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TSINGTAO'와 'Qingdao Craft Beer' 상표로 맥주를 판매하는 회사다. 원고는 2003년부터 판매해 2016~2018년에 수입맥주 판매량 2위, 2019년에는 1위를 기록했다.
피고는 'Qingdao' 상표로 맥주를 판매하는 다른 중국 회사에서 상품을 수입해 2019년 12월부터 판매해왔다. 원고 측은 지난해 6월 피고가 'TSINGTAO'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정 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칭따오'는 맥주의 산지와 제조법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해 부정 경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원고 역시 상표 등록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 당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5월 사람들이 칭따오 맥주를 많이 소비한다며 식별력을 인정받고 등록을 마쳤다.
재판부 판단 역시 같았다. 재판부는 "'Tsingtao' 표기가 국내에서 더 익숙하다고 해도 'Qingdao' 역시 '칭다오' 또는 '칭따오'로 호칭될 개연성이 높다"며 "일반 수요자가 피고 측 맥주를 원고의 제품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제품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제품 모양새가 원고 제품과 달라 혼동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 임철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지명은 누구나 상표로 쓸 수 있고 상표권 등록도 할 수 없으나 'TSINGTAO'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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