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점원 뺨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결국 처벌 어려워졌다

김금이 2021. 5. 16.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 포기 안해" 뜻 밝혀
경찰 "절차대로 수사 종결"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수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께 용산구 한남동 한 의류 매장에서 직원 B씨의 뺨을 때리고, 다른 직원 C씨의 뒤통수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사는 부인이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지만, A씨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벨기에 현지와 영국 BBC 방송 등에서도 사건을 보도하는 등 국제적으로 파장을 불러왔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