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훈 홈앤쇼핑 前 대표 "채용비리 무죄" 확정
홍혜진 2021. 5. 16. 17:36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 모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다"며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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