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왜 비싼가 했더니..협회가 가격통제했다
백상경 2021. 5. 16. 17:27
공정위, 낙지수입협회에 과징금
수입산 활낙지(산낙지)의 도매가와 수입 물량을 통제해 비싼 값으로 유통하게 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회는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사업자 21개로 구성된 단체다. 중국에서 활낙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소속돼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낙지는 수입산이 86.5%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중국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7~2020년 회원사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창고단가)을 미리 결정하고 따르도록 강요했다. 회원사에서 활낙지를 산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유통단가)도 정해놓고 준수하게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협회는 중국 현지 수출업체가 활낙지 납품 가격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자 국내 수입 물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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