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으로 출석 [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2021. 5.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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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5월 17~21일) 법원에서는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냈다는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등의 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또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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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5월 17~21일) 법원에서는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냈다는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등의 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또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7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첫 재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들의 출석의무는 없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 넘는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 등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악화시켰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과 관계 입증을 위한 동물 실험 등이 수차례 진행됐지만 해당 성분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 등은 1심에서부터 모두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대표는 앞선 첫 공판에서 "폐 질환 등과 제품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도 "위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한 검사장에게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의 증인신문이 먼저 열린 뒤 한 검사장이 증언대에 선다. 한 검사장이 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할 전망이다. 또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을 상대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75억원 횡령' 홍문종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홍 전 의원은 1심에서 해당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돼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홍 전 의원은 2012년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당시 IT 기업 대표 강모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고급 차량을 제공받는 등 5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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