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되고, 로톡은 안되고..이상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로톡, 로앤굿 등 스타트업 서비스는 안 돼
로톡 가입 변호사 3966명, 네이버 엑스퍼트로 가나
젊은 변호사들 영업권 침해 비판도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나서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인터넷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유튜브는 되고, 로톡이나 로앤굿 같은 스타트업들이 하는 법률 플랫폼은 안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오는 8월 4일부터 이 같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어긴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징계를 두려워한 변호사들의 인터넷 포털로의 이동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유튜브, 포털 기반 온라인 법률 서비스만 허용
지난 3일 대한변협 이사회를 통과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는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①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등 대가를 받을 것 ②법률상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것 ③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할 것 등을 의미한다.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변호사가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도 징계 대상이 되는 건 너무 하다’는 여론이 일자, 대한변협은 지난 5일 추가 알림자료를 통해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예컨대 네이버·구글·다음 등)를 통한 광고는 특별사유가 없으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혼전문 변호사 A씨는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하거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하는 것,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유튜브를 통해 고객을 모으는 것 등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스타트업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징계 대상이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광고만 해도 네이버에 하는 광고 클릭 조건의 키워드 광고(CPC·cost per click)와 로톡이 제공하는 특정기간 노출 조건의 광고(CPP·cost per period)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유료 상담받는 것과 로톡을 통해 유료 상담받는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의 로톡 등 전문 플랫폼 활용만 징계대상이 된다면 현재 국내 1위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 3996명은 네이버로 이동해야 할 처지다. 네이버 엑스퍼트와 계약한 변호사는 300여 명 수준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는 셈이다.
2012년 설립된 로톡은 2014년 국내 최초로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런칭했고 지난해 6월 신한대체투자운용사 등에서 140억원 규모의 시리즈 B투자를 유치했다. 2021년 3월 기준 월 평균 법률 상담은 2만2770건, 이용자 만족도는 95.61%에 달한다. 직원수는 70여명, 아직 적자다.
여기에 로톡외에도 인텔리콘연구소(유렉스), (주)테크앤로, (주)모두싸인(모두싸인), (주)아미쿠스렉스, (주)리걸테크, (주)로앤굿(로앤굿) 등 20개 스타트업들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아래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를 만들고 활동 중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변호사광고규정이지만 해당 규정이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 변호사들 영업권 침해 비판도
우리나라 변호사법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알선 금지 조항을 못 박은 것은 불법 브로커들의 폐해 때문이었다.
하지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의뢰인과 로스쿨 제도 이후 공급이 늘어난 변호사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면서도 투명하고 편리한 계약이 가능해졌다.
로톡에 내는 광고비가 청년 변호사들에 부담이 되고 자칫 전문가로 대우받는 변호사들조차 플랫폼에 종속될까 염려하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로톡의 광고비(월정액제, 25만원·50만원)는 네이버 광고비(클릭당 최대 10만원 수준, 광고주 금액 선택 가능)보다 저렴하고 △이 때문에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중 70.2%가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은 허용하고 로톡 같은 법률전용 플랫폼은 안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
정재성 로톡 부대표(공동창업자)는 “청년변호사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늘어난 법률 시장에서 로톡은 젊은 변호사들을 돕고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 중 78.7%가 실무 경력 10년 이하의 젊은 변호사들이고, 광고주 변호사의 70.2%도 청년 변호사들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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