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실명 외치며 "구속하라"..한강 집회 '위험한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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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실종된 후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선 단순히 사건 의문점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있었던 B씨를 사실상 '범인'으로 확정한듯한 구호와 피켓 문구가 등장, 일부 여론이 위험 수위를 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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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실명 거론하며 '구속하라' '타살이다' 등
일부 참여자, 친구 '범인' 확정된 것처럼 얘기
의혹 있지만 바로 '타살' 연결지을 수준 못돼
'당일 새벽 3시38분 이후' 경찰 수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6일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실종된 후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선 단순히 사건 의문점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있었던 B씨를 사실상 '범인'으로 확정한듯한 구호와 피켓 문구가 등장, 일부 여론이 위험 수위를 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날 시민 200여명은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오후 2시께부터 A씨를 추모하고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풀어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OO이(A씨)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진상규명 촉구',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며 공원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지나친 수위의 발언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실명으로 "OOO(B씨) 구속하라"라고 외치자 곁에 있던 다른 시민들이 따라 외친 것이다. 현장엔 '피의자 전환하라', 'OO이(A씨)는 타살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도 있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이번 사건이 B씨의 '범행'이라고 확정지은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일부 시민도 눈살을 찌푸렸다.
현장에서 만난 40대 한 시민은 "(A씨) 아버님 블로그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왔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친구를 의심하는게 아니라 진실이 궁금하다"며 "1인 침묵시위 하려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저렇게 선동(실명과 함께 '구속하라' 등 외치는)하는 분들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집회 일정 알린) 카톡방에선 이런 얘기 안 나왔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위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를 통해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제한되는 것도 이 원칙에 근거한다.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사실상 유죄가 확실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B씨와 관련한 의혹들은 곧바로 '타살'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A씨 아버지는 ▲아들 휴대전화와 B씨 휴대전화가 바뀐 이유 ▲B씨가 사건 당일 신고 있던 신발을 버린 이유 ▲B씨가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새벽 3시30분 부모와 통화한 이유 등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엔 여러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예단이 계속된다면 이 사건이 범죄행위로 인한 발생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검토 작업 등을 통해 A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38분까지의 A씨와 B씨의 행적은 특정됐으며, 그 이후 새벽 4시20분께 B씨가 한강공원 잔디밭 끝 경사면에 혼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 전까지 행적을 밝히기 위해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사립대 의대 재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토요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친구를 만난다며 집 근처에 있는 반포한강공원으로 향했지만, 다음날 새벽 실종됐다가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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