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동안 아파트 10채 이상 사들인 '부동산 큰 손' 630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큰 손'이 630명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개인이 3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채 이상 매수한 경우는 3573명에 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큰 손'이 630명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개인이 3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채 이상 매수한 경우는 3573명에 달했다. 특히 10채 이상 사들인 경우도 630명이나 됐다.
법인은 개인보다 많다.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를 10채이상 매수한 법인은 761곳, 50채 이상 매수한 법인은 85곳, 100채 이상 매수한 법인은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아파트 매수가 투기인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관련 단속사범 중 진짜 투기꾼은 없고 사실상 단순 질서위반범들만 있어 실질적 투기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범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한 뒤 주택법(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담합)과 관련해 적발한 경우는 구속 2명을 포함해 74명 입건, 73명을 검찰에 송치했을 뿐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는 최근 4년(2017~2020)간 4만1374건을 적발해 과태료 1366억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김 의원은 "부동산투기의 정의를 규정하고, 투기 감시 및 조사기구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담은 강력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 놓고 국회서 벌어진 `덤앤더머` 코미디[한기호의 정치박박]
- 머리 벗겨져 가는 어린 소녀…이유는 `고양이`에 있었다
- "피맛 보려는 무리들에게 `도자기 장관` 내줬다" 김의겸의 한탄
- `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무기징역…"복부 짓밟아 췌장 절단"
- 손님 살해 후 훼손·유기 인천 노래주점 업주 "정말 죄송합니다"
- 트럼프 2기 앞둔 美中 정상회담…시진핑 "디커플링 해법아냐"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