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동안 아파트 10채 이상 사들인 '부동산 큰 손' 630명

김미경 2021. 5.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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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큰 손'이 630명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개인이 3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채 이상 매수한 경우는 357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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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부도산 투기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 적극 추진할 것"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최근 2년 동안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큰 손'이 630명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개인이 3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채 이상 매수한 경우는 3573명에 달했다. 특히 10채 이상 사들인 경우도 630명이나 됐다.

법인은 개인보다 많다.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를 10채이상 매수한 법인은 761곳, 50채 이상 매수한 법인은 85곳, 100채 이상 매수한 법인은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아파트 매수가 투기인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관련 단속사범 중 진짜 투기꾼은 없고 사실상 단순 질서위반범들만 있어 실질적 투기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범위내 부동산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한 뒤 주택법(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위반(집값담합)과 관련해 적발한 경우는 구속 2명을 포함해 74명 입건, 73명을 검찰에 송치했을 뿐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는 최근 4년(2017~2020)간 4만1374건을 적발해 과태료 1366억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김 의원은 "부동산투기의 정의를 규정하고, 투기 감시 및 조사기구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담은 강력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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