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딸린 땅만 소유해도 종부세 대상 될 수 있어

2021. 5.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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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장기 보유 여부와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택에 딸린 토지만 소유한 사람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이상이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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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의 절세노트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다. 이날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4월 말에 확정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개인별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올해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장기 보유 여부와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가구 1주택이란 1가구 거주자로서 가구원 중 한 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그곳에 거주한다면 해당 신고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등록문화재 주택도 제외 대상이다. 다만 상속·농어촌주택과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할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주택의 건물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부속된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택에 딸린 토지만 소유한 사람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이상이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세율 적용이나 1가구 1주택 판단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1가구 1주택 거주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에 따라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 공제가 가능하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공제된다. 다만 연령과 보유 기간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만 가능하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올해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가구원 중 한 명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가구원이나 다른 가구원이 다른 주택이 없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신청을 해야 한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인별로 6억원 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자로 9억원 공제와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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