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결손금 소급공제 1년→3년"
이덕주 2021. 5. 16. 16:54
중기중앙회, 국회 건의 예정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경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399개에서 1만2004개로 4605개 늘고, 연간 1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중앙회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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