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신호위반 보행자 치어 사망.. 2심도 무죄 난 까닭
어두운 새벽 시간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오전 6시 34분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충격할 당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60㎞)보다 훨씬 느린 속도(37.4~39.7㎞)로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B씨가 무단횡단을 했던 점과 당시 보행자 발견 지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내용 등을 고려했다. 늦겨울 새벽 시간대 사고 장소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B씨의 의복이 새벽에 분별이 어려운 어두운 색조였던 점 등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일출 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는 상황까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A씨에게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15~20초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걷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20초 전에 버스가 지나가는 등 차량 통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걸을 뿐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진 신호에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운전하던 A씨가 사고 발생 10초 전 우회전해 사고 도로에 진입했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던 점으로 미뤄 무단 횡단하던 B씨를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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