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없이 받아간 세금 돌려달라"..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1. 5.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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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가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반환 소송에서 '고지서 미송달'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시 주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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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세금 체납자가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반환 소송에서 '고지서 미송달'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시 주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구로세무서장은 지난 2003년 A씨에게 '2000년 귀속 주민세'로 세금 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듬해인 2004년 서울시는 주민세 징수권을 환수해 직접 A씨에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처분서를 보냈다.

그런데 A씨는 2001년 9월 국외로 출국한 데다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도 말소돼 납세 고지서를 송달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2015년 6월 귀국했고,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이 금지되자 체납액 가운데 일부인 56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서울시와 구로구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송달을 하지 않아 과세는 무효"라며 2015년 납부한 체납액 56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지서 미송달'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낸 A씨에게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과세당국이 '고지서 송달'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세금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반환을 청구한 사람에게 있다"며 "적법한 송달을 증명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걸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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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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