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 의무 가입법' 발의한다

이희조 기자 2021. 5.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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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산자산업협회'에 암호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에 따라 가상자산업 규제법이 줄을 잇는 가운데 나온 법안인 만큼 다른 관련법들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가상자산법은 금융위원회의 시정 명령이나 경고, 임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금융위의 암호화폐 사업자 감독 기능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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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자율 규제 유도하는 차원
거래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도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산자산업협회’에 암호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에 따라 가상자산업 규제법이 줄을 잇는 가운데 나온 법안인 만큼 다른 관련법들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업협회 설치와 사업자 의무 가입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장의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사업자를 무리하게 규제할 경우 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크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가상자산법은 금융위원회의 시정 명령이나 경고, 임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금융위의 암호화폐 사업자 감독 기능을 보장했다.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세 조종이나 거짓 투자 유인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암호화폐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이나 암호화폐 출금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에 대비해 암호화폐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법안에 들어갔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업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앞서 거래소가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안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오는 17일 또는 18일 중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취지를 밝힐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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