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할당관세 1%만 낮춰도 가계 부담 확 준다
차등관세 적용시 최대 소비자물가 하락, 고용 증대 효과도
"유가 상승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 커..효과 여전"
[파이낸셜뉴스]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원유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원유 등 석유제품에 차등관세를 적용하면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도 높기 때문에 차등관세 적용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용이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1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김승래 경제학과 교수와 조창익 국제학부 교수가 펴낸 '원유와 석유제품의 차등관세 적용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분석결과는 현재 3%인 원유 기본관세율에서 차등관세를 적용할 경우 유류제품의 가격이 2.7%까지 인하되고 소비자물가는 0.24%p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가계전체 소비자후생은 약 1조원(가계 평균 약 7만2000원)이 증가하고, 국가적으로 고용 역시 총 1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원유 관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의 혜택이 전반적인 물가하락 효과로 실질 구매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분석 보고서는 "경제전반적으로 민간소비지출을 확대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전반의 생산 및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원유 기준세율을 1% 인하하는 방안과 2%, 3%를 인하하는 방안 세 가지 시나리를 분석했다. 1% 인하시 석유제품 원가를 최대 0.89% 인하시켜 산업 가격경쟁력이 0.32%까지 증가되고, 2% 인하와 3% 인하시 각각 0.63%와 0.95%까지 산업 가격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1% 인하와 2% 인하, 3% 인하시 각각 0.081%p, 0.163%p, 0.244%p 하락을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기준으로 연평균 기준을 1%만 낮춰도 가계평균 2만4000원의 실질후생이 증가하고, 3%까지 낮추면 7만2000원까지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원유 관세율 인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증가 효과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봤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총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 증대 효과까지 가능할 수 있다. 원재료의 관세율 인하에 따라 경제전반의 기업부문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후생증진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용 증대까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현행 대비 1~3% 인하시 각각 3564명, 7128명, 1만692명까지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를 쓴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전히 유가 차등관세 적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2015년 작성한 보고서이긴 하지만 지금도 국제 유가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는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 시대 종말은 아직 먼 상황에서 최근에는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우려까지 있어 물가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라며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늘어나니까 보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나온 바 있다. 지난 2012년 고유가로 인해 기업들이 원유 관세를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하자 전경련에서도 "원유 관세 3% 인하시 일자리 1만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를 발표한 것이다.
전경련은 당시 "지난 2003년과 2004년 정부가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낮췄을 때에도 정유사들이 바로 공장도 가격을 인하해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갔다"며 "관세가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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