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저축은행서도 전자증명서 발급된다

이지성 기자 2021. 5.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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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페이코와 저축은행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앱과 연계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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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앞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페이코와 저축은행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 협업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일은 NHN페이코가 17일이고 저축은행은 24일이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으로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른 개인이나 기관이 보유한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페이코 앱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 병적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 1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SB톡톡+’ 앱을 통해서는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 개설과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30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앱과 연계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앱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00종이다. 행안부는 연내 200종 늘린 300종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와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은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뿐 아니라 대학과 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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