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 與 훔쳐간 법사위원장직부터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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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공석인 상황을 들어 당장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유고 상태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된 상태"라며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무리돼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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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훔쳐간 물건 내놔야 국회 정상화" 압박..김오수 두고도 "정치적 중립성 매우 크게 의심"
文 인사청문회 개선 요구엔 "지금 靑이 할말 아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공석인 상황을 들어 당장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반납할 것을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유고 상태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된 상태"라며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무리돼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일정에 관해서는 "시기를 못 박는건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를 다시 정상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5월 의사일정과 관련해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당장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돼야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어서 그 전체가 의사일정하고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법사위원장 포함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인지에 대해선 "국회의 전통과 그동안 지켜온 관습법이 있다"며 "제가 말한 '훔쳐간 물건이니 내놔야 한다는 것'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원내대표 선출 전후 줄곧 관례상 국회의장직을 갖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직까지 가져간 상황에 대해 "장물(贓物·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빗대며 압박해왔다.
김 권한대행은 김 후보자 내정 자체를 두고도, 현 정권 대검찰청과 반목하던 법무부에서 차관을 지낸 뒤 검찰총장에 내정된 배경을 고려한 듯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크게 의심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혹평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은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 및 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한 청와대에 김외숙 인사수석을 포함한 인사 검증라인 전격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제1야당의 만류와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임명했다"며 "스스로 제시한 인사검증 5대 원칙을 부정하길 반복하는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됐다. 이제라도 김 인사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격 경질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도덕성 비공개 검증'으로의 인사청문제도 변경을 주장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호응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관해서도 "완전히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전가시키려는 호도책에 불과하다"며 "그 부분은 국민들 뜻을 따르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어도 현재의 청와대가 그 입으로 청문제도를 바꾸자는 것은 할 말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당내 현안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복당 문제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론내릴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선거와 관련돼 있지만 일부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조금 불필요한 언쟁이 있는거 아닌가 우려가 있다. 당사자들은 조금 더 절제되고 품격있는 경선과정을 거쳐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관해선 "논의는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면 시기적으로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며 "전당대회(내달 11일) 전은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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