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피할 듯.."면책 특권 유지"

김정은 2021. 5.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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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뺨을 맞은 피해자인 옷가게 점원과 가족이 볼이 부은 사진과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지난달 20일 공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시내 옷가게에서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면책특권 유지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 13일 우편을 통해 피터 레스꾸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의 면책특권 유지 의사를 전했다.

경찰은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면책 특권 대상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 특권 대상자다.

앞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의류매장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벨기에 대사는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사건 이후 A씨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쿠이 대사는 A씨가 퇴원 후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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