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점원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 결국 '처벌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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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처벌받지 않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까지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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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처벌받지 않게 됐다. 대사관 측은 경찰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법상 외교사절인 대사와 그의 가족들은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적용 받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까지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벨기에 대사관은 '반말' 사과문과 한국인을 조롱하는 영상에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는 등 또 다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벨기에 대사관 측이 진정한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벨기에 측이 '면책특권'을 박탈했다면 벨기에 대사 부인은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벨기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면책특권 유지"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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