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잇따르는 제주, 코로나19 방역위반 '무더기' 적발
[경향신문]
제주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모든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과 함께 2902곳에 대해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 8건과 행정지도 44건 등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흥시설의 오후 11시 영업시간 위반, 목욕탕 내 평상 배치 간격·건식 발한실 이용자간 거리두기 미준수, PC방 영업시간 제한 미준수·마스크 미착용 등이 적발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집합금지를 어기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례가 24건으로 다수를 이뤘다. 이어 출입자 명부 작성이 미흡하거나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은 행위,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지적됐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유흥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이달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1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올 들어 월 발생자수로는 최고 수치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수도 13.28명에 이른다.
제주도는 다만 확진자가 발생하는 연결고리가 대부분 파악됐고,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총 동원해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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