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피할듯.."면책특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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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후 경찰은 대사 부인 측에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려고 대사관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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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절차대로 불송치할 방침"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사관 측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주한 벨기에 대사는 지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후 경찰은 대사 부인 측에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려고 대사관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1971년부터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신체불가침과 형사재판 관할권 면책특권을 준다.
그러나 대사 측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A씨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받았고 절차대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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