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미수' 독립영화 감독 집행유예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5. 16. 15:34
[스포츠경향]
독립영화 감독이 영화계 동료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단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았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17년 영화계 동료인 한 여성에게 강제 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피해자 저항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송 씨를 협회 회원에서 제명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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