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 안해"..처벌 피할듯
경찰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것"
옷가게 점원 뺨 때리고 뒷통수 가격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
16일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의류매장에서 직원 B씨의 뺨을 때리고, 다른 직원 C씨의 뒷통수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매장에 머물며 1시간 가량 옷을 구경한 뒤 구매하지 않고 매장을 나갔다. 이때 A씨는 매장에서 파는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직원은 A씨가 입어본 옷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걸로 오해하고 확인차 따라갔다. 직원은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 A씨에게 사과한 뒤 매장으로 돌아왔지만, A씨는 다시 매장을 찾아 직원 둘을 폭행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의 화면엔 A씨의 폭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돼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사는 부인이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지만, A씨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후 벨기에 현지와 영국 BBC방송 등에서도 사건을 보도하는 등 국제적 파장을 불러왔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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