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박상기에 허위보고한 적 없어..한명의 주관적 진술 공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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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이 "허위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차 본부장 측은 16일 '2019년 6월경 차 본부장의 허위보고 의혹' 관련 입장문을 내고 "차 본부장은 (박상기 전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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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이 "허위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차 본부장 측은 16일 '2019년 6월경 차 본부장의 허위보고 의혹' 관련 입장문을 내고 "차 본부장은 (박상기 전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차 본부장이 박 전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출입국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차 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차 본부장이 당시 출입국본부의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치 사실이 발각될 것 우려했다'거나 '안양지청이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 측은 이날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 중 오로지 딱 한 분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과 표현을 검찰이 아무런 의심없이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인용 내용이 그분의 진술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 본부장 측은 또 "당시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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