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아내 처벌 못한다.."면책특권 포기 안해"
옷가게 직원들의 뒤통수와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가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피터 레스쿠이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63)씨가 면책특권 유지 여부를 묻는 경찰의 공식 질의에 ‘유지’ 의사를 전해온 것을 14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제법상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A씨가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매장에 방문했다가 자신의 옷을 들춰보며 구매 여부를 확인한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방범카메라(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 26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의류매장에 들어와 1시간가량 옷을 구경하고 시착해본 뒤 매장을 나갔다. 이때 한 직원이 A씨가 입고 있던 옷을 자사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같은 것이라 판단했고, A씨의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 밖으로 따라나섰다.
피해자 측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이 구매 여부를 알 수 있는 라벨을 확인하기 위해 ‘익스큐즈미’, ‘쏘리’라고 말하며 A씨의 자켓 왼쪽을 들어봤다”며 “손님이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중하게 물어봤고 미안하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해당 옷은 A씨의 것이었다.
직원은 A씨가 입고 있던 옷이 A씨 것임을 확인하고 사과한 뒤 매장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하지만 직원의 확인 절차에 화가 난 A씨는 2분 뒤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구매 여부를 확인했던 직원의 뒤통수를 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B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
사건 이후 A씨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아내를 대신해 사과문을 올려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등을 대동하지 않고 A씨 혼자 출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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