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주담대 LTV규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에 적용 안돼

김소희 기자 2021. 5.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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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경과규정으로 미뤄볼 때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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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의 세부 지침은 내달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개인별 DSR 규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분양 중도금·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금융위원회.

해당 문건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4·29 대책’ 가운데 전 금융권으로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6일까지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졌다면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오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경과규정으로 미뤄볼 때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을 하는 경우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에서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 DSR 규제와 관련, 카드론 관련 지침도 다시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DSR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 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보험약관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과 함께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는 DSR 규제에서 제외하되, 다른 DSR 규제 대상 대출을 신청할 때 차주가 기존에 카드론이 있었다면 부채에 포함된다. 하지만 7월 확대될 개인 대출자별 DSR 규제에서는 카드론을 당장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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