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면책특권으로 처벌 피할듯

김문희 2021. 5.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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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면책특권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주한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확인했다"며 "향후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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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측 "면책특권 포기하지 않겠다" 의사 전달
경찰,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예고
서울 용산구 주한 벨기에 대사관 앞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면책특권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주한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확인했다"며 "향후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면책특권 유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주한 벨기에대사관에 전달했다. 대사 측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번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국 외교관과 그 가족은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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