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못하나.."면책특권 포기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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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관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 경찰 질의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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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관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 경찰 질의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벨기에 대사는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사건 이후 A씨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은 어렵게 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국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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