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 안 한다

오진영 기자 2021. 5.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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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한 벨기에대사관 측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 A씨의 면책특권 유지 여부를 묻는 경찰의 공식 질의에 지난 13일 우편을 통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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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한 벨기에대사관 측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 A씨의 면책특권 유지 여부를 묻는 경찰의 공식 질의에 지난 13일 우편을 통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14일 이를 확인하고 통상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우리 국민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옷가게의 옷과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던 A씨는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후 직원이 사과했으나 A씨는 이 직원과 제지하는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는 지난달 22일 SNS를 통해 "벨기에대사는 부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뇌졸중으로 입원한 부인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마쳤으나 A씨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A씨의 기소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의 가족에 해당하는 A씨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 면책특권을 갖는다. 수사기관은 만일 A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더라도 A씨를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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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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