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도움 주겠다" 속여 돈 가로챈 남성 징역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5. 16.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선거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노컷뉴스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선거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20회 이상 범죄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