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도움 주겠다" 속여 돈 가로챈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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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선거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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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구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선거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20회 이상 범죄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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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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