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실업자 노조원, 사업장 출입 기준 강화할 수 있어".. 경제단체 가이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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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는 해고자·실업자 등 기업소속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16일 공동 발표했다.
경총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특히 기업별 노조 조직의 경우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까지 무제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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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는 해고자·실업자 등 기업소속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16일 공동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해고자·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와 함께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해고자·실업자 등 기업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출입절차의 경우 해고자·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등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출입 기준은 아직 개정법이 시행 전이라 직접적 판례가 없지만 비종사 조합원인 산별노조 소속 외부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활동 관련 판례에 기반했다.
출입장소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밀·중요시설 등 출입제한지역·구역, 안전·보안상 통제구역은 제한할 수 있다. 출입시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출입을 허용하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외 출입목적이나 노조사무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해 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촬영제한 및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도 가능하다.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관해선 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정당성 기준으로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여부 ▲규칙 준수 여부로 나눠볼 수 있다.
주체의 정당성은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활동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닌 노조의 활동이거나 노조의 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목적의 정당성은 이들의 활동이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단결 등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해고자·실업자의 활동이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작업·시설관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며, 사업장 출입 및 활동에 대해 정한 규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에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칙’도 제시했다.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신청서 작성·제출 의무 등 출입절차에 대한 사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출입신고내용 변동시 조치, 퇴거요청 절차, 규칙위반 책임 등이 담겼다.
경총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특히 기업별 노조 조직의 경우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까지 무제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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